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시행계획 안내

작성일 2018.06.07

작성부서 미래전략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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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⋅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「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⋅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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